Service Terms

이용약관

인천공항 주차대행 주차대행 예약과 차량 인계·수령 기준을 안내합니다.

제1조 (서비스 시작과 종료)

① 서비스의 시작 시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합니다.

  1. 고객의 차량 사진이 전송된 시점
  2. 고객의 차량을 직원에게 인도한 시점

② 고객은 서비스 시작 시 차량상태를 점검하여 직접 사진, 동영상 등을 촬영해두어야 합니다.

③ 서비스의 종료는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 요금)

① 주차요금은 홈페이지 내 요금안내 기준에 따릅니다.

② 주차대행 이용 시 주차대행료(발렛비, 탁송, 대리, 주차대행)는 주차요금에 포함됩니다.

제3조 (차량파손 및 손해배상)

블랙박스나 CCTV로 확인되지 않거나 동영상 및 사진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보상이 불가합니다.

① 당사가 차량을 인수한 시점에서 차량의 고객 인계 시점(서비스 지역에서 출발)까지 차량의 외부적 파손 및 손상에 대해서는 고객이 차량인도 시(서비스 시작 시)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대조 등을 통해 이상 유무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귀책사유가 당사에 있을 경우 당사에서 손해배상을 합니다.

② 고객은 차량 인수시점에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차량의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서비스 지역에서 출발 전 담당직원에게 알려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고객이 직접 당사의 귀책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.

③ 당사의 책임으로 하는 차량 수리는 반드시 당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수리하여야 합니다.

④ 차량 수리 시 차량 렌트 등 수리 이외의 사항은 당사에서 부담할 수 없습니다.

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객이 당사의 책임문제 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  1. 고객이 서비스 지역을 출발하여 운행 중 추후 차량 손상을 제기한 경우
  2. 천재지변, 자연적 마모에 따른 고장에 의한 경우(타이어 펑크, 배터리 방전 등)
  3. 서비스 시작 시 이미 손상된 차량 및 손상이 확대된 경우(유리금 확대 등)
  4. 일반적인 촬영 및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생활흠집, 문콕, 함몰, 찍힘 등의 경우
  5. 차량 자체의 내부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기계적인 결함 및 고장(창문모터, 엔진 및 엔진 시동 모터, 배터리, 블랙박스, 내장 전자기기 불량, 새시 결함 및 고장 등)
  6. 과실 여부 판단이 어려운 차량 내부의 현금 및 귀중품(미리 개인보관 하여야 함)
  7. 조류 배설물, 송진, 꽃가루, 황사먼지, 빗물 등 오염물질
  8. 계절 변화에 따른 타이어 공기압 저하, 차량 방전(긴급 출동 요청)

⑥ 차량 파손 부위에 한하여 보험사에서 정한 손해사정액에 따른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⑦ 인사사고 및 차량사고 시 당사에서 가입한 보험 외 고객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귀중품의 보관)

고객은 현금, 유가증권, 기타 귀중품을 휴대하여야 하고, 보관이 필요한 품목은 서비스 요청 시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자 및 고객센터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확인되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 및 손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